學問에 눈 뜨게 해주시다
그리고, 1961년 3월에 단국대학(檀國大學) 부교수로 부임하셔서 법학교수의 길을 걸으셨다. 1967년 3월 단국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대학원장의 보직을 맡으시고, 초창기 대학원을 학문의 장(場)으로 이끌어가셨다.
박 교수님의 전공분야는 해양국제법(海洋國際法)이었는데, 이 분야의 저서로 『해양국제법』(법문사, 1962)과 『해양법특수연구』(단국대학교 출판부, 1973)를 남기셨다. 그 외에 교수님이 발표한 행양국제법 관련 논설을 집대성하여 교수님이 타계하신 후에 후학들에 의하여 『한국의 영해(領海)』(법문사, 1985)가 출간된 바 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해양국제법 관련 많은 논설을 발표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영해(領海)의 범위를 통일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노력”, “해수오탁(海水汚濁)의 방지에 관한 연구”, “3해리설(三海里說)과 착탄거리설(着彈距離說)”, “영해범위(領海範圍)의 협정을 위한 나의 시안(試案)”,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에 관한 연구”, “최근 대륭북제도(大陸棚制度)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새로운 영해(領海)의 범위”,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의 분석”, “접속수역(接續水域)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특히, 1982년 12월, 9년 동안 진행돼오던 UN 제3차 해양법회의(海洋法會議)가 마무리되면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체결되었을 때, 박 교수님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시면서도 밤 늦은 시각까지 연구실에서 이와 관련된 원고를 정리하시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때, “제3차 해양법회의의 역사적 의의”라는 학술논문도 발표하셨다.
한편, 박 교수님께서는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1977년 8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도를 순방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독도! 우리는 영원히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순방기를 발표하신 바 있는데(단대신문 1977. 9. 15), 이 글에서 필자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명백한 자국(自國)의 영토(領土)이더라도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표현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꾸준히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타국(특히, 일본)의 주장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신 채 타계하셨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不法行爲法에 관심 갖게 해주시다
그런데, 필자가 박 교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은 참으로 큰 행운이었다. 1970년 2월, 필자가 석사학위를 받고 조교생활을 하고 있을 때로 거슬러올라간다. 그 때만 하더라도 그저 막연하게 민법(民法)을 공부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어느 날 박 교수님께서 “공해(公害)에 관한 논문 한 편을 써보라”는 말씀을 주셨다. ‘공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눈을 뜨지 못한 시기였는데, 그 때부터 자료를 찾아서 논문을 탈고해서 1972년 6월 단대신문에 “공해의 법리와 손해배상문제”라는 제목으로 연제하게 되었다.
그 때, 일간신문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Stockholm)에서 「UN 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된다는 특집기사가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이 기사를 접한 필자는 참으로 놀랐다. 그러나, 필자에게 ‘공해에 관한 논문’을 쓰도록 한 박 교수님은 UN의 이러한 움직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대화 중에 박 교수은 “내 눈에는 진작부터 이런 것이 다 보였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공해의 피해가 대단히 심각할 걸세. 국가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야”라고 진지한 어조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새롭다.
박 교수님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74년의 일이다. 필자에게 “의료과오(醫療過誤)의 책임”, “제조자(製造者)의 책임”에 관한 연구과제를 주셨다. 그런데, 그 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필자는 몇 개월 동안 노력하여 이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을 「법조」(법무부 법조협회)에 발표하였다.
1974년 8월, 이렇게 해서 모아진 불법행위(不法行爲)에 관한 논문을 묶어서 『불법행위론』(고시원)이라는 저서의 출간을 보게 되었으니, 박 교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가를 새삼 떠올리게 된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박 교수님께서는 필자에게 방대한 민법 중에서 불법행위법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해주셨던 것이다. 이 후, 필자는 불법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집필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공해소송과 인과관계의 입증(상, 하)”, “공해방지법개정을 위한 재검토(상, 하)”, “식품공해와 제조자책임”, “환경소송과 인과관계론”, “공해판례에 나타난 인과관계론의 동향”, “자동차사고의 책임”,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노동능력상실과 손해배상”, “광해(鑛害)배상책임의 법리”, “불법행위와 과실상계(過失相計)”, “약화사고(藥禍事故)의 책임”, “사용자책임과 구상권의 제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의 최근동향” 등에 관한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또, 필자가 1979년 12월 한국환경법학회의 심포지엄에서 “환경분쟁조정제도(環境紛爭調停制度)의 효율화(效率化)”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1978년 공해방지법(公害防止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상(環境保全法上)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또한 불법행위법 분야의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불법행위에 관한 논문들이 쌓이게 됨으로, 이들 논문들을 보태어 1974년에 간행한 『불법행위론』(不法行爲論)을 보완하여 1998년 신판 『불법행위론』(신양사)을 출간한 바 있다. 필자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안으로 현명한 아버지와 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으면서 능히 이름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박 교수님의 명복(冥福)을 빌면서, 이 글을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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