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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향세로 기부하는 것이 더 유리

의성신문 2022. 10. 21. 10:26

고향사랑기부제 20231월부터 시행

기부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이하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14년 만에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부자가 고향이나 거주지 외 다른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면 정부가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감사 표시로 지역특산품 등으로 답례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고향세제도다. 고향세 도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크고 작음을 떠나 고향에서 나고 자라면서 도움을 받은 인재들이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대도시로 향하고, 성장한 이후에도 고향을 떠나 살면서 추억이 머물고 있는 고향에 작은 정성의 고향세를 내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농촌과 고향의 지자체들이 지방 재정을 투입해 인재를 길러냈지만 정작 고향은 세수 제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어들고 경쟁력이 떨어져 출산·양육·교육 등 기본 인프라마저 소멸된 지방에 고향세가 큰 힘이 될 수 있다.

 

고향세는 고향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까지 받는 장점이 있어 좋다.

고향세는 단순히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들은 고향 출신 인사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매력적인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기부자를 감동하게 해 기부를 유도하는 정성이 필요하다.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91%, 광역지자체가 9%를 분담해 세액 정산을 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는 기부한 금액의 30% 내에서 감사 표시로 지역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한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받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6.5%의 과세가 있지만, 기부한 금액의 30%를 지역특산물로 받기 때문에 고향세로 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고향세법 통과로 세수 확보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을 주고받는 것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고향세 본래의 취지인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향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용카드사와 택배사 등 다양한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향세로 기부된 금액이 지난해 약 72000억원으로 급증하였다고 한다.

(다음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