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구역 명칭변경의 필요성 및 사례
1) 명칭변경의 필요성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정체성 찾기와 지역 브랜드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중심 경영은 그 지역만의 개성과 우월성,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사상 등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무형의 자산으로 상품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명칭변경으로 브랜드를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정체성 회복의 일환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그 지역의 지리적·자연적 특징이 반영되어 타 지역과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강조하여 주민들에게 지역의 소속감은 물론 일체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봉양면의 경우 ‘도리원(都里院)’이라는 명칭이 고려시대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지역의 역사성 및 문화성·고유성·정체성이 결여되어 주민의 애향심이나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충북 제천시에는 ‘봉양읍’이 있어 현재의 ‘봉양면’ 명칭으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앞으로 의성신공항 시대에 새로운 도시발전의 전략으로서 장소브랜딩(Place Branding)과 도시 브랜드네이밍(brand naming)이 지역경제와 국제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도리원’ 명칭변경은 ‘봉양읍’과의 동일한 명칭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이 함께하여 신공항 시대에 의성군 미래비전과 중심도시의 역할을 할 것이므로 명칭변경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 사례
지방자치단체는 명칭변경에 있어서 먼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과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손익을 잘 비교하여야만 명칭변경에 대한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군위군 고로면은 1914년 일제 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시 일본의 일방적인 지배 편의를 위해 붙여진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지역 정체성과는 거리가 있어 2021년 1월 1일부터 삼국유사면으로 명칭변경 되었다.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2009년 10월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서면을 한반도면으로 변경하여 지역 인지도를 높여 관광수입과 브랜드 활용을 통한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에는 포항시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변경함으로써 인지도가 높아져 관광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의 절차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권한으로서 ‘주민의 복리사무처리’, ‘재산관리’, 및 ‘자치입법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칭 결정과정에 관여할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칭의 결정 또는 관여 권하는 자치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은 법률로 정하고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의 실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주민투표를 할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의무는 면제된다(지방자치법 제4조⓶).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의하면 주민의견조사가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1). 주민의견조사에서의 찬성률은 특정되고 있지 않으나 주민상당수가 행정구역 명칭개정에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김창수, 2015: 15-16 재인용).
주민투표의 방식보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의 의견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24조에 따르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이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투표율이 3분의1, 즉 33.3%에 이르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명칭변경 자체가 절차적 문제로 무산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표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 사례
지방자치단체 | 명칭변경일 | 명칭변경내용 |
강원도 평창군 | 2007. 9. 1 | 도암면→대관령면 |
충청북도 보은군 | 2007. 10. 1. | 내속리면→속리산면 외속리면→장안면 회북면→회인면 |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 8. 1. | 봉천제1동→보라매동 신림4동→신사동 신림6동, 신림10동→삼성동 |
강원도 정선군 | 2009. 5. 1. | 동면→화암면 북면→여량면 |
강원도 영월군 | 2009 10. 20. | 하동면→김삿갓면 서면→한반도면 |
경상북도 포항시 | 2010. 4. 1. | 대보면→호미곶면 |
경기도 광주시 | 2011. 6. 21 | 실촌읍→곤지암읍 |
경상북도 군위군 | 2021. 1. 1. | 고로면→삼국유사면 |
3. 봉양면의 지리적 환경 및 ‘도리원’ 명칭의 역사성
1) 봉양면의 지리적 환경 및 연혁
봉양면은 경상북도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의성읍에서는 서남방향의 위치이며, 남쪽으로는 군위군과 경계를 이루면서 의성군 18개 읍·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봉양면사무소 기록에 의하면 ‘본면은 신라 조문국 이래 하천면(現, 삼산, 장대, 풍리, 구산, 신평, 도원, 화전)이라 칭하였고 1911년 봉양면으로 개칭하였다. 그후 1914년 금뢰면(現, 사부, 구미, 길천, 문흥, 분토)를 봉양면으로 합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봉양면지,1998:75).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비안면 안평리를 봉양면으로 편입시켜 안평1리와 안평2리로 나누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봉양면사무소는 원래 도원리(구장터) 773번지에 있었으나 1920년 김춘식 면장이 도리원으로(화전2리) 이건하였으며, 1992년 이무직 면장이 현재의 화전1리(원지)에 신축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봉양면은 현재(2022년) 26개리〔삼산리(3), 장대(1), 풍리(3), 구산(2), 신평(1), 도원(2), 화전(3), 안평(2), 사부(2), 구미(1), 길천(2), 문흥(2), 분토(2), ()은 里 개수〕에 자연부락이 44개가 있다.
2) ‘도리원’ 명칭에 관한 이해
도리원(都里院)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의성현 역원(驛院) 중의 하나였으며, 고려시대 때부터 설치되어 비안의 쌍계역과 금뢰면의 분토역(청로역이 설치되기 前 역)과 함께 고려·조선시대에 의성지역의 교통로에 세워진 관영 교통 및 숙박시설의 요충지였다.
도리원 역원의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현재의 화전1리(일명 원지, 원말)로 추측하고 있다. 당시 도리원의 원지에는 관리 및 행상인인 보부상의 숙박소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으며, 일찍부터 상인들의 왕래가 많아 하천면 소재지인 도원리(구장터)에 시장이 개설되었다.
‘도리원시장’은 1920년 전까지 하천면 도원리(구장터)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하천시장이 여름 장마 때마다 홍수가 나서 성시를 이루지 못해 김춘식 면장이 1920년 9월 시장을 이설하게 되었다.
원래 도리원의 한자 표기가 ‘都里院(도리원)’이였으나 김춘식 면장이 시장을 구장터(도원2리)에서 지금의 도리원시장(화전2리)으로 옮기면서 도리원의 한자 표기가 ‘桃李院(도리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도읍‘도都’에서 복숭아‘도桃’, 마을‘리里’에서 오얏‘리李’자로 바뀜). 이는 도리원시장을 옮기기 전 화전리(花田里)에는 복숭아와 오얏(자두)밭이 많아서 봄이 되면 복숭아꽃과 자두꽃이 만개하여 꽃밭(花田)을 이루었다.
현재 도리원교 입구에는 ‘도리원’에 관한 두 편의 시가 비석으로 세워져 있다.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한 강희맹의 시와 한국전쟁 당시 도리원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쓴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시비가 있다.
3) ‘봉양면’을 ‘도리원面’으로 명칭변경 해야 할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명칭으로서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하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되는 고유성과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역사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봉양면’이라는 행정구역 명칭개편이 1914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수탈행위를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정체성에 맞지 않다.
‘도리원(都里院)’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 때부터 역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정체성과 역사성이 있는 명칭이며, 충북 제천시에는 ‘봉양읍’이 있어 ‘봉양’이라는 명칭이 고유성과 브랜드 가치로써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2028년 개항하게 되면 봉양면은 공항도시로서 새로운 도시발전의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리원面’으로 명칭변경은 장소브랜딩(Place Branding)과 도시 브랜드네이밍(brand naming)에 적합한 명칭으로써 지역경제와 국제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이 함께하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도리원面’이 신공항 시대에 의성군 미래비전과 중심도시의 역할을 할 것이므로 명칭변경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도리원面’으로 명칭변경의 기대효과
1) 도시이미지 개선과 고유성 확보
‘봉양면’을 ‘도리원面’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는 신공항시대 역사성이 있는 아름다운 고유명사를 사용함으로써 도시이미지 개선과 고유성(차별성)을 확보하여 지역인지도 상승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일본 도요타시의 경우 나고야 지역의 코로모정(擧母町)을 1959년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인 도요타를 유치하면서 그 명칭을 도요타시로 변경하여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다(이재태, 나주투데이, 2014. 1. 24 재인용).
인천광역시 남구는 비류백제 전설을 토대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인천역사의 중심도시로서 위상 회복과 쇠퇴하는 구도심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극복의 계기가 되었다(인천광역시, 2016 재인용).
2)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의성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전국에서 지방소멸 상위권에 있다. 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지역명칭 변경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어 관광객 유입, 인구증가, 고용창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의 경우 지명 변경 후 전국에 있는 12개 지자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 직접 구입과 농촌체험 방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허용운 외2, 2020:30).
3) 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인다
지역명칭 변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한다.
영월군 김삿갓면의 경우 김삿갓이라는 명칭 사용 후 전국에 인지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주민의 소득은 물론 자긍심과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함께 높아졌다.
5. 소결
우리나라 행정구역 변경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성군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소멸 상위 위기지역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임신·출산·육아·청년유입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봉양면을 ‘도리원面’으로의 명칭변경은 의성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인구증가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다.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의성군은 물론이고 봉양면은 몰라보게 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라도 고유성과 역사성, 정체성이 내재된 ‘도리원面’으로 명칭변경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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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재판소 2008. 3.27. 선고 2006헌라1 결정.
2)허용훈 외3. (2020). 지방자치단체 방위개념 행정구역 명칭의 문제점과 명칭변경 방향: 부산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1): 32.
3)「신증동국여지승람」 의성현 역원조에 ‘현서 32리에 도리원이었다’로 기록.
4)고려 때 전국 도로를 대·중·소로 삼등분 하고 547개의 역을 두어 공문서의 전달, 관리의 왕래 숙박, 관물의 수송을 돋기 위한 기관.
참고문헌
·김종우 (1996). 「의성의 유훈」. 의성문화원.
·봉양면지편찬위원회 (1998). 「봉양면지」. 대구: 내외연합신문 (주)윤솔.
·정성윤 (2017).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의 한계. 대상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 고 2012추 121 판결. Legisiation, 통권 제676호: 97-125.
·조광식 (2021). 「의성학 연구의 이해」. 안동: 동인출판인쇄.
·허용훈 외3. (2020). 지방자치단체 방위개념 행정구역 명칭의 문제점과 명칭변경 방 향: 부산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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