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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호 의성군의회 제235회 정례회 폐회

의성신문 2019. 12. 27. 14:20


2020년도 예산 5,700억원 확정

 

  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12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과 조례안, 2020년도 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성군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5,7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5,500억원 보다 20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의성군청씨름단 운영지원, 식량작물농업기계화 사업에 63000만원 증액과 농산물산지유통 종합센터운영, 농업인단체육성, 지역행정서비스실현(비안, 안계면) 사업 등에서 16,500만원을 삭감했다.

  이밖에 의안으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ㆍ출연안 등 조례안 11건과 출자ㆍ출연안 등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성군 주민ㆍ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군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019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김영수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