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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호- 의성군의회

의성신문 2017. 10. 31. 14:05

의성군의회

최유철 의장 노인복지관 연합체육대회 참석


최유철 의장은 지난 17일 의성체육관에서 열린 의성군 노인복지관 연합체육대회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즐거운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는 고운사에서 열린 ‘2017 고운사 사찰음식 문화제’에 참석해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해준 반야합창단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사찰음식문화제를 마련해준 호성큰스님과 여러 대덕스님들께 감사드리며 솔향 가득한 고운사에서 정성가득한 부처님의 음식으로 모두 행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 개최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지난 20일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성장동력 마중물사업, 치매예방타운 조성사업, 의성 건강산업 지원센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및 귀농 체험마을 조성현안 등에 대한 당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또,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 의성군의회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확립, 노동과 임금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개정한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90만원과 보조 활동비 20만원을 지급한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