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제210회 정례회
독 도 에서 개 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제210회 정례회를 독도에서 개회한다.
경상북도의회 제210회 정례회를 독도에서 개회하는 것은 지난해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한지 제1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온 국민에게 독도사랑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구체적인 행사일정을 보면, 10일 오전 10시 독도에서 「독도의 달 조례제정 1주년 기념행사」를 가지고,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어서 독도경비대원들을 격려하고, 독도주민인 김성도씨 내외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날 독도 현지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장대진)에서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소재 독도에 대한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을 분쇄하고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독도에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독도거주 민간인의 생계비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생계비 지원은 세대당 월 70만원으로 하되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매1인마다 3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독도거주가 더 이상 곤란하거나 도지사가 생계비 지원을 중단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천 경상북도의회의장은 “동해 망망한 동해의 지킴이「독도」에서
「독도의 달 조례제정 1주년 기념행사 및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300만 도민은 물론 7천만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독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나아가 독도는 반드시 수호한다는 우리의 굳은 결의와 다짐을 재천명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의정사상 최초로 독도 현지에서 본회의를 개회하게 된 뜻 깊은 자리”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경상북도의회의원과 함께 삼봉호에 동승, 독도에 도착하여 이날 행사를 함께 지켜볼 도민들도 한결같이 “참 감개무량 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총리의 신사참배 등 일본의 제국주의적 망령이 다시 되 살아나는 현시점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들이 독도에서 정례회를 개회하는 장면을 쭉 지켜볼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을 만천하에 알려, 독도를 확고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11일부터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과 민생 관련 각종 안건처리,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200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에 대한 의결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