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방문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본청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에 돌입했다.
그동안 민원인이 붐비는 시간에 본청방문을 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외부에 주차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고질적인 장기주차 때문으로, 자체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료화 시범운영을 하였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무인시스템으로 유료화 할 경우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군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1월 1일자로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과 주말·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또한, 민원처리지연·회의·교육 등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등은 2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2시간 미만 주차는 1일 1회에 한한다.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면 매 1시간마다 1천원, 1일 최대 5천원을 부과한다. 다만, 경형자동차(1000cc 미만)는 자동으로 인식하여 50% 감면 적용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출차 시 24시간 콜센터로 연락하여 50% 감면적용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입·출차 시 자동으로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주차시간과 요금이 계산되는 지능형 차량 요금징수 시스템인 무인 자동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페이(삼성, 카카오 등) 사용이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유료화 운영을 통해 장기주차 문제가 해소되면 민원업무로 방문하시는 군민들의 편의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도심지 곳곳에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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