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된 소나무... ‘소나무의 에이즈’ 재선충병 전염 우려
산주... “개인 재산 피해 약 35억원 추정”
의성경찰서, 목격자ㆍ증거 확보해 수사 착수
고운사 인근 등운산 자락이 심하게 훼손돼 논란이다. 지난 22일 산주에 따르면 등운산 자락의 짧게는 수 십 년에서 길게는 백년 이상 된 소나무 50여 그루를 전문 도굴꾼들이 굴취 해갔다. 게다가 포크레인을 동원해 기존 성인 1~2명이 지나갈 수 있는 산로를 불법으로 확장했다. 이 때문에 포크레인이 지나간 가장자리의 소나무 수 백여 그루도 죄다 훼손되면서 개인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산림 훼손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큰 상황이다.
산림전문가는 “산 곳곳에 삽과 괭이, 나무 운반용 양철들을 숨겨둔 것은 수 일간 계획적으로 작업한 것"이라면서 "이 경우는 전문 도굴꾼들의 소행” 이라고 말했다.
산주측은 “이번 산림 훼손으로 사업상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지금까지 산에 투입된 돈이 약 3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2일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의성경찰서 조사의뢰했다. 의성군청 산림과 에서도 조사 착수, 현재까지 마을 주민인 목격자 진술과 도굴꾼들의 전문장비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은 44만평 규모의 사유지로 오래된 소나무들이 즐비한 곳이다. 나무 한 그루당 시가는 약300만원~3000만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사건에서 뿐 아니라 동종범죄가 끊이지 않는데다 반출된 소나무들이 재선충병 관련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상태라 전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해 10월 제주에서는 수 백여 그루의 소나무를 훼손해 피의자가 구속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강원도 고성 소나무 군락지에서 소나무 5그루를 훔친 전문도굴꾼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법무법인 대경 상무균 변호사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면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 거나 산림훼손 면적이 5㎡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을 만큼 심각한 전염병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 불법 벌취하는 행위 방지를 위한 관계당국의 대안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글 / 권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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