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ㆍ상주ㆍ예천 단체장은 지난 18월 상주보 사업소 상황실에서 농민단체와 함께 환경부의 낙동강 상류 2개보(낙단보, 상주보)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개방에 대하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는 금번 보 개방이 보의 영향을 모니터링ㆍ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상호 보장하고, 모니터링에 따른 수위저하는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상주보는 3m, 낙단보는 5~6m 이내로 하며, 모니터링을 위해 개방된 보는 반드시 양수장이 가동되기 전 4월 1일까지 수위를 회복하고, 수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대응용수 등 안동댐ㆍ임하댐 용수를 활용해서라도 수위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보 개방으로 인한 식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농업용수와 친수시설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즉시 중단하여 최대한 조속하게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농작물 피해발생시 현 시세를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의성군ㆍ상주시ㆍ예천군 단체장은 지하수 등 농업용수 이용장애 발생시 해소를 위한 사전대책 시행(대체관정개발 등)에 따른 관련 인·허가와 민원발생시 주민 지원, 민원인과 지하수 개발시행기관 간 중재를 통해 원만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보 개방 추진을 위한 참여 단체별 상호업무협력 사항을 세분화하여 반영했다. 이번 협약식은 의성ㆍ상주ㆍ예천 단체장과 환경부장관, 국회 환노위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민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보 개방이 농업용수 이용장애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발생 없이 보 개방 모니터링의 목적이 달성되고 빠른 시일내에 수위가 회복되길 바라며, 협약내용에 따라 원만한 모니터링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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