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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호-김주수 군수의 과거 음주뺑소니 사고 진실은?

의성신문 2018. 5. 4. 14:39

법원 판결 ‘피해자 전치3주, 벌금 1천만원’

김주수 군수 “허위사실 강력 대응하겠다”


사진은 당시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판결문은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전치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둔 지난 4월 김주수 군수의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사망사고로 우격다짐하는 등 진실공방이 뜨거웠다.


 의성미래연대 회원 등 30여명은 지난 4월 25일 상주시 소재 자유한국당 상주ㆍ청송ㆍ의성ㆍ군위 당협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 음주운전사고 전력이 있는 김 군수의 후보공천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뺑소니 살인범 군수 공천 절대 반대’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의성군을 떠나라’ ‘음주뺑소니 사망? 뇌물수수?’라고 쓴 피켓 등을 준비했다. 당시 김 군수의 음주뺑소니로 인해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들은 또, 대구 소재 자유한국당 경북도당도 항의 방문, 서한을 전달하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서한에는 ‘2005년 김주수 군수가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에서 사망했다’라는 내용 등을 적시하는 등 사망사고 임을 부각시켰다.


 그렇다면 김 군수의 음주뺑소니 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 2005년 11월 10일자 수원지법 판결문에 의하면 사고는 2005년 8월 26일 오후 4시 10분께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김주수 대학초빙교수는 혈중알콜농도 0.154% 상태에서 SM승용차를 시속 50km로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이 모(32)씨의 소나타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운전자 이 씨 및 동승하고 있던 김 모(38)씨가 각각 전치3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즉시 정지해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라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영문 상주ㆍ청송ㆍ의성ㆍ군위 당협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재판기록을 넘겨받아 공관위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4년 전 6.4 지방선거 때 의성에서 논란이 돼 군민들로부터 철저히 검증을 받았다”라며 “현재 김주수 군수에 대한 자유한국당 단수후보 추천 철회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당사자인 김주수 군수는 “한 때 잘못된 행위로 군민들에게 근심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일부 특정집단의 ‘당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는 허위사실 주장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미래연대 한 관계자는 ‘전치 3주의 사고가 사망사고로 둔갑’한 이유에 대해 “의성미래연대가 결성된 지 얼마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할 만한 분이 없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해 우리도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