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 시행된다.
의성군 - 10월 15일부터 기초노령연급 신청 받는다.
의성군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할 기초노령연금 사업 홍보에 들어가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를 ‘기초노령연금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2007년 말 현재 만 70세(1937.12.31 이전 출생자)이상인 자로 본인 또는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월소득 40만원 이하, 재산은 9,600만원 이하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 가구는 월소득 64만원이하, 재산은 1억5,360만원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은 2007년 12월에 확정 고시 예정이며 매월 83,640원(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3,82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 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노인여성복지과 기초노령연금 담당자(054-830-6211)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