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3호 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오는 3.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임인년 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오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물가상승률이 2.5%라 올해 1월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2.5% 증액하여 지급한다. 예를들어 작년에 월10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올해는 102만 5천원이 지급되고, 30만원 지급받던 기초연금은 30만 7천 5백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 변경은 매년 1회, 1월분 연금지급시 반영되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그 수혜자의 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자가 결정되는데, 그 소득인정액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6.5% 증가하여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 된다. 그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만65세 생일월의 한달 전부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둘째로,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금가입이 확대된다. 공단은 2003년 7월부터 일용·단시간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건설일용 근로자까지 종전 월 20일에서 8일 이상 근로요건으로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근로일수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을 추가하게 되어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확대 적용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기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공단은 일용직·단시간근로자 가입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사각지대의 쌍두마차로 활용해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서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