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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호-기해년 새해 - ‘일으키는 해, 찾아오는 해’ 만들어가자 1

의성신문 2019. 1. 4. 14:16



 본지는 새해 己亥年을 맞이해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 및 마을 이미지 개선 먼저 생각하자. 농촌주거환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주제로 연재 해 갑니다. 이에 애독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참여를 바라며 살기 좋은 의성군,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해 갈 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 해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곳에 따라 농촌의 빈집은 각종범죄 및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뿐만 아니라 농촌 환경을 저해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이웃 주민들에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남아 정신적인 피해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 지자체별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19년에도 계속하여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신청 접수하고 있다. 의성군의 경우도 해마다 100여채에 달하는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른 예산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농촌지역 빈집 증가의 주요원인은 ▷농촌 주민들의 이농현상과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연사 ▷농촌의 고령주민 사망시 도심으로 이주 생활 중인 상속자들의 자진철거 필요성 부재 및 의지 부족 ▷도심에 살면서 투기를 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소유주들의 의지 부족 ▷현행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철거비 지원신청에서 최종 정산서류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소유자 본인이 직접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대인 평일에 접수를 해야 하고, 철거업체의 섭외 또한 직접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자이건 투기자들이건 도심에 살면서 직장 또는 생업으로 인해 평일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음 ▷자진철거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철거비 보조금의 현실적 반영 비흡.(폐석면 건축물 철거는 엄두도 못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의성군의 경우는 현재 타 지자체에 비교해 철거에 따른 민원서비스가 보다 편리하다고 한다.


(다음호에는 ‘의성군의 빈집정비사업 현황’으로 연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