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신청접수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7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밭직불제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읍ㆍ면에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직불금을 통합하여 신청ㆍ접수할 계획이다.
쌀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ha, 밭농업직불금은 밭고정 평균 45만원/ha, 논이모작(식량ㆍ사료작물) 50만원/ha,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55만원/ha, 초지 30만원/ha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밭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 차등화로 진흥 58만원/ha, 비진흥 43/ha을 지원한다.
의성군 농정과 관계자는 “신청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터 및 리플렛을 배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직불금 신청농가가 신청기간 내 반드시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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