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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신문 2017. 2. 3. 14:17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70%지원


의성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ㆍ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가입비의 7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의 기본형 기준 3만2천70원에서 최고 5만2천200원을 납부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 급여금을 1억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5가지로 일반1형ㆍ일반4형은 만 15~87세, 일반2형ㆍ일반3형ㆍ장애인형은 만 15~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위한 보험이다. 이 보험은 농업인 거주지 소재 농협에서 신청해야 하며 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등은 3천9백51명으로 의성군은 올해 4천100명에게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농작업의 특성상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농가들이 적극 가입하여 안전한 영농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신청접수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7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밭직불제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읍ㆍ면에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직불금을 통합하여 신청ㆍ접수할 계획이다.


쌀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ha, 밭농업직불금은 밭고정 평균 45만원/ha, 논이모작(식량ㆍ사료작물) 50만원/ha,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55만원/ha, 초지 30만원/ha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밭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 차등화로 진흥 58만원/ha, 비진흥 43/ha을 지원한다.


의성군 농정과 관계자는 “신청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터 및 리플렛을 배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직불금 신청농가가 신청기간 내 반드시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