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AI 인체감염 예방 수칙」홍보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AI 인체감염 예방 수칙」홍보
의성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인근지역 AI 발생 상황과 확산 등을 예의 주시하며 위생수칙을 홍보 하는 등 인체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성군은 아직까지 AI 발생 사례가 없지만, 확산된 AI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62%로, 중국에서는 16명이 감염돼 10명이 숨지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의성군은 AI 발생에 대비 인체감염 예방대책 수립과 대책반을 편성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수칙 홍보 강화에 나섰다. 또한 24시간 비상체계, 관내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강화, 축산부서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성군보건소 관계자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철새 도래지나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하며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생조류 및 고양이 사체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 할 경우 즉시 보건소(☎830-6662)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해 달라”며 AI 인체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AI 인체감염 예방 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830-6662)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