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심사 의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15건 지적, 시정·개선 요구
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11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안 제3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는 타지자체의 폐기물을 우리 군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주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조항 등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관·과·소·읍면 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총 15건(총무위원회 7, 산업건설위원회 8)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로 인해 군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컸던 만큼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원에 더욱 신경 써서 사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 했다.
배광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과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